경찰청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잡고 피싱범죄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해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의 보안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한 민관 협력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특히 지난 3월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이끌어내 악성 앱 정보 등 피싱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해소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된 정보공유 체계는 이미 효과를 입증했다. 시범 기간 동안 거래소 계정 4,215개가 차단됐고, 피해 직전 예방된 금액만 9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 운영 체계는 '상시 공조 체계'로 전면 격상된다.
앞으로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용 채널이 가동된다.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해 피싱범죄 의심 거래를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시범 운영 기간 가장 먼저 이상 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빗썸과 코인원 담당자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이 수여됐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25일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에 속아 송금 직전이던 피해자들을 식별해 각각 4천만 원과 3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의 자금세탁 형태가 가상자산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빗썸 변승무 준법감시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위해 외부 피싱 사이트 유형 탐지 도구를 개선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왔다"며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