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26년 6월 5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위성방송 재허가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의결 안건으로, 경남기업㈜에 대한 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경남기업은 방송법 제8조제3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방통위로부터 네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결 안건으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역외 재송신 승인이 통과됐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이며, OBS(경인지역 민영방송)의 역외 재송신도 함께 승인됐다. 방통위는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대상은 종편PP 4개사(TV조선, JTBC, 채널A, MBN)와 연합뉴스TV다.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선임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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