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정하고,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정보를 신고받는다고 4일 밝혔다.\n\n올해 신고부터는 기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에 신탁을 둔 납세자는 해당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n\n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2025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신고해야 한다.\n\n신고 대상에는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이다.\n\n신고 내용은 보유자 성명·주소 등 신원 정보, 계좌 번호·금융회사명 등 계좌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 정보다.\n\n해외신탁 신고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이 신고 의무자다. 해외금융계좌와 달리 최저 신고 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 대상이다.\n\n거주자는 지난해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하면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내용은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 현황, 신탁별 명세(신탁명, 유형, 소재지, 재산 종류 등)다.\n\n신고 기한은 거주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다.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예: 3월 말 종료 법인은 9월 30일까지).\n\n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6월 5일부터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한다.
또한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2만 7천 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n\n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하면 된다.\n\n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타 기관 수집 자료, 현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정밀 분석해 미신고 혐의자를 엄정 검증할 예정이다.\n\n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해외금융계좌는 10억 원 한도, 해외신탁은 1억 원 한도).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n\n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 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 탈루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