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기존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과 임금체불 비율이 높고, 언어와 문화 차이, 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 간 정보 공유 부족과 고용허가제(E-9) 중심의 감독 체계로 인해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등 인권 의식이 낮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첫째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과 업종(가설건축물 숙소, 산단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연계한다. 또한 고용허가제 E-9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 창구도 신설해 신고 접근성을 높인다. 여기에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2026년 50명, 2027년 200명 규모)해 위험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 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화성, 인천, 안산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폭행·괴롭힘 등에 특화된 기획 감독을 5.5주~6월 중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실시한다. 익명조사나 인권리더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에 연계하고, 심각한 사건은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경찰청-출입국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중대 범죄에는 사전·사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안산, 경기, 인천북부 등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5월 22일부터)해 인권침해 사례를 전담 처리한다.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인근 쉼터 연계 및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지원한다. 또한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공인노무사와 다국어 상담원이 고용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에 나선다.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 스스로 고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소통·갈등 관리·인권 보호 등 특화 컨설팅을 총 630회 실시한다(5월 말 계약, ~10월).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분기별로 인권침해 사례와 제재조치를 담은 안내문을 정기 발송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취약사업장 대상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도 진행한다. 민·관 공동 캠페인(이름 부르기 운동, 모국어 메뉴판 제공 등)도 지속 전개해 직장 내 인식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E-9 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취업·근로조건 개선·산업안전 등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 행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