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올바른 목재제품 품질표시 정착을 위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비자 보호와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목재제품을 수입·생산·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부지방산림청과 정읍국유림관리소가 함께 구성한 자체단속반을 통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집성재 등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제품을 판매·유통하기 전에 규격 및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제품에 표시된 품질 정보가 실제 기준에 맞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집성재는 여러 조각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만든 제품으로, 가구나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불법·불량 수입 목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군산세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특히 목재펠릿(나무를 압축해 만든 연료)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량 제품이 적발되면 반송이나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군산세관, 품질 검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불법 목재제품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한 목재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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