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301조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직접 파악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서 약속된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한·미 관세합의를 계속 준수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면담 이후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새로운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행 중인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면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해 양국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합의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협의 체계로, 양측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 왔다. 이번 면담은 이러한 기존 합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통상 조치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한 자리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