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의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할 때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개정안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 신설, 중대형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이 의무화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등화를 끄고 달리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는 기능을 모든 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에 의무 적용된다.

둘째, 전기차의 대표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제동등 점등 기준이 개선됐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그동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방 추돌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1.3m/s²)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셋째,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이 신설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안전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또한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차량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이 역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넷째,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후부안전판은 대형 화물차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추돌할 때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후부안전판이 10톤 충격에서 18톤 충격까지 버틸 수 있도록 강도 기준을 높였다. 또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기존 400mm에서 300mm로 줄였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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