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앞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법촬영 이미지(정지영상)도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서울에서 개최한 설명회를 통해 기존에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되던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 엑스(X), 메타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한 약 80여 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자동으로 비교·식별해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영상만 대상이었으나, 최근 이미지 형태의 불법촬영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규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기관과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상용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의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가 제공하는 기술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설명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이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과 예상되는 애로사항, 현장 의견을 함께 나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Q&A)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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