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도입됐으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작년 말 기준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를 경우 두 사람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되며,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설된 해외신탁 신고는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대상이며 최저 신고 금액이 없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중 국내 신탁법과 유사한 것을 설정했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위탁자 인적사항, 신탁명, 유형, 소재지, 재산 종류 등이다.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신탁은 홈택스에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 내역을 활용해 일부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돕고 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제재는 엄격하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신탁도 미·거짓신고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되고,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재산가액의 10%가 더해진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기 위해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2만 7천 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나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를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 해외신탁을 통한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이후 금융정보 교환 자료와 타 기관 자료를 분석해 미신고 혐의자를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하고 기한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