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누락을 이유로 일부 장려금만 지급"… 추가 보완 요구하여 '전액' 지급해야

서류가 일부 누락됐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잔여분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일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해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이같이 의견표명했다.

이 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원(3개월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 ㄱ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전용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했다. 신청서의 '육아휴직기간' 항목에는 '6개월'이라고 정확히 기재했으나, 앱의 첨부 용량 제한 등으로 증빙서류인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첨부했다.

이를 접수한 관할 지방정부는 ㄱ씨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장려금 30만원(1개월분)만 지급했다. 이에 ㄱ씨는 잔여분 60만원(2개월분)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명시돼 있었음에도 지자체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의 본래 목적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점에서, 단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장려금 잔여분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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