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차량이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이나 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둘째,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이다. 도로나 타인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기타 검사 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단속 범위에 들어간다.

특히 방치 차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을 보면 총 38만 8062대가 적발되어 전년(35만 1798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 2228대로 전년(13만 6117대)보다 41.22%나 급증했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은 2만 3731대로 전년(3만 5080대)보다 32.35% 감소했다.

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을 보면 번호판 영치가 9만 50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 1만 6452건, 고발 조치 4196건이 뒤를 이었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에서는 5만 3656대가 적발돼 1993건의 고발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자동차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한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근거가 분명해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 참여를 독려해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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