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조사결과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USTR은 전체 조사 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대만,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자체적인 강제노동 금지 제도를 갖추거나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더 높은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USTR은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이 제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 및 주요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양자 협의를 통해 USTR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왔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절차에 적극 참여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직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USTR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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