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면심의가 도입되면 대면회의 없이도 심의위원들의 서면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처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면 서면심의를 통해 빠르게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기술을 악용한 광고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면심의 도입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협의해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서면심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