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더욱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5개 필수 분야에 이어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병원이 전체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5개 분야에서 29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새롭게 알코올 분야를 추가하고 기존 분야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알코올 분야는 자살 시도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 응급 영역으로, 24시간 상시 대응 필요성이 높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5개 분야 중에서는 특히 소아와 분만 등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원(정신병원은 알코올 분야에 한함) 중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해당 질환의 입원 환자 수가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한다. 또한 야간·휴일 수술이나 시술 건수 등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24시간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야간·휴일 진료 실적 요건을 완화해 예비 지정 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진 당직 대기 비용으로 ‘24시간 진료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응급 대응, 진료 협력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이행계획서, 이행약정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자료와 서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와 이행계획서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정신 응급 분야의 24시간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골든타임 내에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시스템개발부(033-739-2144, 2146~7, 215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