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법령을 바로잡기 위해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말 출범한 태스크포스(TF)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제안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6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 효과가 큰 30개를 우선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편법행위 5건에 대한 엄정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구거(작은 수로) 부지 내 불법 점유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또한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내·외부 감시 장치를 강화하고 선거제도와 인사·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도 추진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16건에 대한 신속한 개선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농이 부모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도 독립 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시·군 지역에만 허용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돕습니다. 배달앱과 음식 포장재에 원산지를 중복 표시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해 거주 의무 예외 규정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 개선합니다.
국민제안을 통해 발굴된 '실외사육견(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 방식 개선'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고령의 양육자가 직접 개를 병원에 데려가 수술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송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이 동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6건에 대한 합리적 개선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주행형 농업기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합니다. 관행적으로 과다 사용되던 비료를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액비 시비처방서(비료 사용 권장량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복지용 쌀 공급 체계도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 체감도를 높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부당이득 편취 사례 3건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해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설탕 할당관세(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도입 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추천 대상을 실수요 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합니다.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시 판매업체가 일반 가격과 농업인 구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는 실태 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해 엄격히 조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여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차 과제 발굴 때는 농업인 안전 분야와 관계부처 협업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담팀인 농산업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과제의 신속한 성과 창출과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한 '정상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하겠다"며 "이번에 30개 과제를 발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안을 즉각 바로잡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