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바로 자진신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제3자도 제보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안정 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

제보자(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당한 것처럼 꾸민 경우,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경우,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가 출석을 대리 체크하거나 허위 훈련생 등록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들은 집중신고기간 중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임영미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주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진신고는 온라인(고용24, 국민신문고)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시 최대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은 국가전산망, 제보, 탐문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되므로 자진신고가 최선의 방법이다. 적발될 경우 급여 지급 제한,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