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작은 사업장 지원 확대"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개선 품목이며,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를 사업장당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올해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원 대상과 품목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세 분야로 나뉘며,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신속히 지원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전화(1544-3088)로 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벌목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 방지 바지 구입비, 그리고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해 빌리는 쏘그래플(벌목용 그래플)과 하베스터(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이는 기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던 비용의 70%, 3천만원 한도 조건에 추가된 혜택이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지원 품목,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전화(1544-3088)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벌목 작업 재해 예방에 특화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특히 벌목 작업 등 고위험 재해 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재정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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