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공동소유자도 동물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공동소유자의 조회 권한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등록정보 조회는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허용돼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공동소유자도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PASS, 올원뱅크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는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함께 개선했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