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트립닷컴의 싱가포르 법인(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과 한국 법인(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두 회사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5년 7월 30일까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13,010건(약 31억 5,500만 원 상당)에 대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환급하지 않고 항공사 바우처로만 돌려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전체 환급 건수의 0.84%, 환급액 기준 0.73%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히 항공권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 취소 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르더라도, 그 정책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2025년 9월 24일과 2025년 1월 21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으며, 기존 바우처로 환급한 건에 대해 현금 환불 등 피해 회복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