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나도 더 든든하게,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앞으로 배달 종사자가 이륜차로 배달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할 보험의 최소 보장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입니다. 종사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해 대인 배상은 무한, 대물 배상은 최소 2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달 사업자에게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자는 정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보험 가입 현황과 보장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일일이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할인 항목은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입니다. 할인율이 더 확대되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 현장의 조기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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