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합동 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에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반은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두 가지 새 제도가 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이다.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와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도입됐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점검반은 어업인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 업체, 양식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선의 경우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 어구관리기록부 비치 및 작성 여부, 유실어구 신고 여부,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어구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어구 생산·판매업체는 생산·판매 신고제 이행 여부, 신고증 및 기록 관리 상태, 보증금 표식 부착 여부 등을 점검받는다. 양식장에서는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의 설치 및 사용 여부, 폐부표의 적법 처리, 어구·부표 보증금 간접 표식 구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해양수산부(3개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5개 해양경찰서), 지방해양경찰청, 21개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센터), 수협 등으로, 대대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에 앞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1주간 사전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보도자료, 현수막, 반상회 자료, 수협 홍보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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