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귀한사람들의 가맹사업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족발·보쌈 프랜차이즈 '귀한족발'을 운영하는 ㈜귀한사람들에 대해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귀한사람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정보공개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홈페이지에 개설한 매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귀한사람들은 2020년에 9개 납품업체로부터 가맹점 거래 알선 대가로 총 1억4114만5000원을 받았지만 이를 정보공개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6개 업체로부터 총 6억1301만5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는데, 이 중 소스류 납품업체 △△로부터 연간 거래총액(7억9210만5000원)의 22%에 달하는 약 1억7485만6000원을 받고도 정보공개서에는 11%(약 8713만1000원)만 받은 것으로 축소 기재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로,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나 거래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은 결국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이처럼 허위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2021년 4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귀한사람들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총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위반 사항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귀한사람들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자사 창업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5~6월 오픈 매장이 16개"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 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실제로 문을 연 매장은 '역삼점' 1곳뿐이었다. 나머지 15개 중 7개 매장은 다른 기간에 개설됐고, 8개 매장은 2023년 12월까지도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연 가맹점 수는 해당 브랜드의 인기와 성업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잠재적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위반 행위를 종합해 과징금 2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물품 거래 알선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행위와, 실제와 다른 정보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위반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귀한사람들은 2019년 3월 설립돼 같은 해 8월부터 '귀한족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2025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175억 원, 가맹점 수는 133개, 직영점은 1개로 집계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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