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다른 기관에 접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을 열려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창업자들은 최소 두 번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이런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단일 창구에서 두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고, 이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서류를 주고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 등 5종을 합쳐 총 8개 업종이다.

통합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창업자는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뒤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행정 내부 처리 절차도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시·군·구청이 통합신청 서류를 접수·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영업신고 처리를 완료한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한다.

서류를 넘겨받은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생활 밀접 민원인 음식점·미용업에서 영업 신고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감을 위해 다수 행정기관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