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의 중고차를 광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n\n그동안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 소유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기 수법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에 타인 소유 차량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n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달라진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들은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 차량을 광고할 때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게재할 수 있고, 동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는데, 광고를 올린 개인은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된다.\n\n이미 일부 직거래 플랫폼은 변화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했다.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만 광고가 게시되도록 운영 중이다.\n\n함께 달라지는 점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규정이다.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 정보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일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중요한 내용을 빼고 광고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n\n앞으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를 낼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필수 정보는 총 7개 항목으로 등록번호, 주요 제원과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와 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