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지원 체계가 한층 명확해진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돼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 지원,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손해배상의 결정 기준과 신청 절차가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가 지급되고,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가 지급된다. 개별적인 세부 기준과 금액은 앞으로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 이미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소득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만 하면 된다. 새롭게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내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선택권이 강화됐다.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하면 손해배상 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청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육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상 심의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개편된다.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돼 배상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피해 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가 새로 설립된다. 이 센터는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이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인상됐다.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천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일 부과한다. 또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수단도 함께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신청인은 본인 확인 서류, 피해 관련 증빙, 소득 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돼 운영된다. 이 센터는 손해배상 관련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건강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건강모니터링은 전문기관과 협의 체계를 구축해 진행된다.
계속치료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자가 계속치료비를 신청하면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계속치료비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결정 절차도 함께 규정됐다.
분담금 산정과 납부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원료물질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되거나 사업장이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8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