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직역량 강화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와 전문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는 인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으로 필요한 업무를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적극행정으로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맞춤형 상담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은 상황실로 대체하는 등 당직을 효율화했다.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 등 제도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휴식권도 강화했다.
육아 친화적 공직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난임 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
성과와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도입했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고, 올해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실무급(6급) 공모 직위도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 근무 기반의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이어지는 전문가 경로를 구축한다.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 인재 영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민간 인재 영입을 위한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지역구분모집을 2028년까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점제도도 신설한다.
저연차·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게 추진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정근 가산금을 각각 월 5만 원씩 신설하고,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동가산금 1일 상한액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렸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