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장기보상 청구 고객의 제출 서류 간소화

# DB손보, 장기보험 보상 청구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서류 제출 부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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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장기보험 보상 절차에서 고객이 직접 챙겨야 했던 각종 증명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험금 청구 시스템에 적용하면서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35종의 행정 증명서를 디지털로 연계해, 고객의 별도 발급 없이 보험사가 직접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간 장기보험 보상을 신청하려는 고객은 관공서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에서 서류를 뽑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보상 접수가 완료된다. DB손해보험 측은 이를 통해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보험금 지급 정확도와 속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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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고객의 공공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회사 측은 고객 동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라는 가장 민감한 순간에 고객이 느끼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편의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 업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편 중 하나가 서류 제출 절차인 만큼, 타사에도 유사한 디지털 전환 바람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D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보상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보험 보상, 장기·자동차보험 가입 및 계약 변경 업무까지 단계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 전반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원스톱 처리가 정착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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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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