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은 두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명과 주소, 사업주 성명, 상시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미이행 사유 등이 포함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은 자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보육하고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개소 중 1,588개소(94.9%)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고, 485개소는 위탁보육 방식을 선택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86개소(5.1%)로, 전년(6.1%)보다 감소했다.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중 76개소를 공표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다. 제외 사유는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설치 중인 경우 ▲상시근로자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최종 10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주),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보육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 전체 8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통보를 받아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 최은옥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돌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일·가정 양립의 핵심"이라며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여부는 자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보육하고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위탁보육의 경우,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최소 비용은 보육 아동 수와 연령에 따라 산정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위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의 경우 단독 설치 시 최대 3억 원, 공동 설치 시 최대 6억 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건립비는 소요 비용의 60~9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원장과 보육교사, 조리원에 대해 월 최대 60만 원(대규모기업)에서 138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차등 지원된다. 운영비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월 20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보육 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된다.
이번 명단 공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으며, 매년 5월 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되고 2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재된다.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근로자·사업주 대표, 법률·보육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명단 공표를 지속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