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되던 이들 건물의 관리비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입주자나 임차인은 관리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기 어렵고, 부당한 관리행위가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 과제로 선정했고, 법무부가 구체적인 입법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우선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인이나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관리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해 부당징수를 근절하겠다”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아파트의 경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부과돼 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돼 오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규모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 관리비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소화된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그 외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규정 자체가 공백 상태였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 추진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아파트 입주민처럼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당한 관리비 징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