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6월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오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반납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했고, 일부는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다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이미 기존 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반납하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권을 자주 분실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3회 분실 시 2년으로 제한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2회 분실해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유병석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