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를 건설업계에 알리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조사 절차, 주요 확인 항목, 제출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시행 초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업체가 입찰 참여 전 스스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서류 준비 요령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가 제공됐다. 종합건설업체를 비롯한 건설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식, 현장확인 절차, 조사 결과가 적격심사에 반영되는 방식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간소화하고 발주기관의 중복점검을 방지해 달라는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조달청은 이날 제기된 주요 질의와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과 추가 안내자료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수도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간다. 호남권은 6월 10일, 경상권은 6월 11일, 충청권은 6월 17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관련 협회를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임병철 국장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등록기준을 성실히 유지하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