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더 신속하게 적용하고,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술검토와 복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하천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7일 공포되어 오는 9월 18일 시행을 앞둔 개정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반복적·상습적인 불법점용에 대해 사전 계고나 통지 절차 없이 즉시 현장조치를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구체화한 점이다.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긴급한 하천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관측소나 수문 등 하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해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시설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불법 점용자가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마련됐다.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최대 1천만 원, 점용허가 실효에 따른 미복구 시 300만 원, 그 밖의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등이다.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점용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하천관리청에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복합허가의 경우 주된 허가권자가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협의 절차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운영 기준과 수수료 상한(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 이하)을 명확히 해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도 확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송호석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점용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