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폼나는 공간으로"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오는 5월 18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매력을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편까지 출품 가능하다. 참가자는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60초 이내 영상을 제작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상 제작에 AI 도구 활용도 허용되며, 순수 창작물이라면 표현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한 후, 소통24 누리집 또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안내된 구글폼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통24 누리집(http://sotong.go.kr)과 농식품부 누리집(http://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 내역은 대상 1편(농식품부장관상, 300만원), 최우수상 2편(한국농어촌공사장상, 각 200만원), 우수상 3편(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 각 100만원), 장려상 4편(한국농촌계획학회장상, 각 50만원)으로 총 1,200만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학회의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농촌은 주거, 경제기반 등에 대해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되면서 공장·축사와 주택이 혼재되는 등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지역 주도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민제안·협정 제도를 도입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둘째,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기능별로 구획·집적화하고 규제 완화와 사업 집중을 통해 흩어진 산업·서비스 시설을 집적한다. 셋째,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400억 원의 국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총 8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주민 거주 환경 보호와 생활서비스시설 입지 촉진을 위한 지구다. 농촌산업지구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축산가공 시설을 집단화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업생산·제조·가공·서비스 시설을 집약하고, 재생에너지지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한다. 경관농업지구는 동종·유사작물 집단화로 경관을 형성하고, 농업유산지구는 세계·국가중요농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한다. 특성화농업지구는 차별화된 재배방식 적용이 필요한 농산물을 집약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국의 매력적인 농촌 공간이 국민의 시선으로 발굴·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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