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에서 '제11차 국제 수산법 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에 따라 마련된 공식 역량개발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에서 수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들은 해양법,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협력 체계, 감시·통제·감독(MCS), 법 집행 등 핵심 분야를 배우게 된다. 특히 이론 수업뿐 아니라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모의 재판을 진행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 함께 진행된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전문가들이 이번 과정의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FAO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만 강사로 위촉하는데, 한국 전문가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 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FAO는 현재 한국의 부산, 스페인의 비고, 몰타 등 세 곳을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며 수산 규범 이행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은 과거 FAO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곳으로, 그때 쌓인 인적 역량이 오늘날 한국 수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운영된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FAO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이제는 국제 수산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신재영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훈련은 한국이 국제 수산 협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FAO와 협력해 국제 수산 역량 강화와 규범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