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제조업에서 끼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수리 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끼임사고는 기계나 설비의 회전·이동 부위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눌려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40명을 넘었으며,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특히 정비·수리 작업 중 사고 비중이 높아 작업 전 전원 차단과 같은 기본 안전 수칙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불시점검은 사고 위험이 높은 금속가공, 기계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기계·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작업 절차 준수 상태, 근로자 안전 교육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끼임사고는 대부분 간단한 안전 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정비·수리 작업 시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잠금장치(LOTO, Lockout/Tagout)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잠금장치란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한 후 잠금장치를 걸고 작업자 본인만 열 수 있는 태그를 부착하는 절차로, 타인이 실수로 전원을 켜는 것을 방지한다.
실제로 지난해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설비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정비를 하던 중, 동료가 전원이 켜진 줄 모르고 기계를 가동해 작업자가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전원 차단 절차가 마련돼 있었지만 작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전원 차단과 안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불시점검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 관리 인력이 부족해 사고 예방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기술 지도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끼임사고 예방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등 물리적 환경 개선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도 운영 중이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불시점검과 별도로 제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기계·설비의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교육 이수 의무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예고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끼임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 절차를 준수해 달라"며 "정부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작되며,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과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이나 지역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안전 관련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