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정기 고시(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되지만, 공사비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비정기 조정의 배경은 고강도 철근 가격의 급등이다. 지난 3월 1일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 기준으로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도 함께 올리게 됐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당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인상된다.
이번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주택건설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