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점검 결과, 동물복지로의 이행 의지 높아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지난 5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을 고려해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규제 완화와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사육면적 확대를 도왔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50억 원(융자)이 지원됐다. 이에 많은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마리당 0.05㎡, 난각번호 4번)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난각번호 3번)나 평사·방사 사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4월 말까지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에서 2026년 5월 현재 647개로 10% 줄었다. 전체 산란계 농가(1685개)에서 관행사육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1%에서 38%로 낮아졌다. 또한 관행사육 농가 652개 중 523개(81%)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을 밝혔으며, 5월 기준 32개 농가가 실제 시설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도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는 농장이 상당수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해 이들 농가를 1:1로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담당관은 우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제출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사육 마릿수를 줄여 대응하려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폐업 예정 등 구체적 사유를 파악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농가는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김경운 센터장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실수요분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가적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는 추가 제출을 독려하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7년 9월 이전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사육시설 개량 시 증축 허용, 지방 조례로 건폐율 20%→60% 완화 가능, 케이지 단수 9단→12단 허용 등)이 실제 지방정부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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