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발효액 기준 완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개정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발효액 비료의 성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6년 5월 1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축분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발효액의 주성분인 질소(N), 인산(P), 칼리(K) 합계 기준을 기존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동 분쟁 등으로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해지자,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축분뇨를 비료로 더 많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가축분뇨발효액 생산업체들은 그동안 기존 0.3%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품질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여과 과정을 거친 발효액의 경우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학계, 산업계,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전문가 검토 결과 성분 함량을 0.1%포인트 낮추더라도 토양 환경이나 비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액비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값비싼 수입 무기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형 농업 구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가축분뇨발효액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발효액의 확대 사용을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방혜선 국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자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농업인과 산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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