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할 때 겪던 불편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5월 13일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디지털화한 뒤, 해당 동포가 지정하는 은행에 전자적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재외동포들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종이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렸고, 우편물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인이 별도의 우편 발송을 하지 않아도 즉시 국내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은행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이 위임장 발급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고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검증이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한다. 향후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을 통한 금융 거래 수요가 확대되면 참여 은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제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지급결제 중추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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