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개인 간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이 허용된다. 개인 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얻게 된다. 제3자 대항력이란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임차인이 계속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또한 3년 이상(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이상)의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서면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자나 임차인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 중 1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은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으면 소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이농 농지(1헥타르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에서 가능하다.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신분증과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 신청서와 농지대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도 가능하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 상속 농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등이 위탁 대상이며,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약으로 처리하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임대인(위탁자)이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임차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각각 지참해야 한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PC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계약하고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상속 농지의 경우 1헥타르 이상은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며,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할 때는 연간 임차료의 5%인 위탁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 정비기간과 이후에도 지주가 농지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농지공간포탈, 5월 18일 오픈)와 오프라인 신고센터(6월 1일 오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8월부터 시작되는 농지 전수조사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가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 상속받은 농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임대,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공익사업이나 농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외 사유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특별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고, 임대인은 농지 전수조사 전에 합법적 임대차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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