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트에서 사용되는 저울과 산업용 수도미터의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에 판매된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마트용 저울 3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와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와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울 등 13종의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 온 정부는 이번에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제조업자 등이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제품 수거를 명령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는 귀금속 가격 상승 등으로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금은방용 정밀저울을 비롯해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적산열량계는 난방 열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법정계량기 관리체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형식승인, 검정 및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