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4,041건)보다 17%, 2022년(2,846건)보다 66%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691건, 약관 분야 451건 순이었다. 이 중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는 2,424건으로 전년(1,795건)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32% 늘어나며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111건에서 2023년 229건, 2024년 333건, 2025년 44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전년 대비 433건 증가해 공정거래 분야 전체 증가분의 약 69%를 차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584건) 대비 18% 증가한 691건이 접수됐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유형으로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전년 대비 85% 이상 늘어난 74건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105건) 대비 6% 감소한 1,040건이 접수됐다. 제조 분야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445건→447건)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가 10.2% 감소한 5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착공 물량이 줄어 분쟁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 분야는 451건으로 전년(457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사건이 약관 분야 전체의 39%인 178건을 차지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관련 분쟁도 30%인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5년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3,840건) 대비 15%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으로 전년(1,450건) 대비 18% 늘었으며,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총 1,220억 8,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를 위해 직접 방문해 상담과 합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217회의 서비스를 수행해 더 많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금전적 피해구제 외에도 심리적 만족감까지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분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조정원은 2025년 주요 분쟁조정 사례도 공개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절한 사건에서는, 조정협의회가 양측의 재무상황과 분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사가 A사에 약 30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단가를 인상해 계속 거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양측이 수락했다.

편의점 가맹점주 A씨가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특별장려금 전액 반환을 요구받은 사건에서는, 조정협의회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기간 불일치와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해 장려금 반환액을 일할 계산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가 성립됐다.

대규모유통업자 B사가 입점업체 A사에 인테리어 잔존가액을 위약벌로 청구한 사건에서는, 조정협의회가 사전 동의 없는 추가 공사 비용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행위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산정을 권고했고, B사가 3,200만 원을 감액해 합의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원사업자 B사가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B사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A사의 신규설비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조정협의회가 B사에 약 3억 원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명령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B사가 신규설비 잔존가치의 70%인 10억 원을 배상했다.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커피 가공업체 B사가 대리점 A사에 공급 가격을 인상하면서 재판매 가격은 동결한 후, 대금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사건이 다뤄졌다. 조정협의회는 B사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외부 요인을 참작해 A사의 책임을 30% 인정, B사가 약 2,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약관 분야에서는 서빙로봇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 임대료의 60%를 위약금으로 청구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정협의회는 해당 조항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약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인 70만 원으로 재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플랫폼 B사가 판매자 A씨의 계정을 가품 의심만으로 정지한 사건이 조정됐다. 조정협의회는 B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계정을 정지하고, A씨의 정품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은 행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계정 정지 해제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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