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기준 확정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작·수입사가 정부의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기준은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 대해 국회와 자동차 업계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총점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차기 평가 시기까지 보급사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평가는 5개 분야 13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분야는 '기술개발 역량'(10점)이다.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전기차와 부품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연구시설,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해외 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기술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공급망 기여도'(40점)로 가장 배점이 높다.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지 본다. 생산·공급 역량,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과 부품산업 전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 번째 '환경정책 대응'(15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한다. 전기차 제조 시 모델별 탄소배출량, 저탄소 소재 적용, 배터리·부품 재활용·회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환경 관리 역량을 점검한다.

네 번째 '사후관리 지속성'(20점)은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전국 단위 정비망과 원활한 부품 공급체계를 갖췄는지, 중장기적으로 결함시정(리콜) 등 책임을 지속할 구조적 능력이 있는지 검증한다. 사업 중단이나 철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섯 번째 '안전관리'(15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전기차 화재·결함 대응 능력과 사이버 보안 역량을 평가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와 함께, 차량의 중요 정보 유출이나 원격제어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대비 수준도 확인한다.

이 외에도 보급사업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점이 적용된다. 국고 보조금이 역량이 부족한 업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평가항목을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해 형평성을 높이고 해석상 혼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뿐 아니라 신규 유망업체와 국내 생태계에 기여하는 해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성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평가기준 확정으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 보급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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