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1명) 초과피폭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에 소재한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과 관련해 작업자 1명이 방사선에 과도하게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이 작업자의 손 부위 등가선량은 최소 1.3시버트(Sv)로 연간 선량 한도인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방사선 노출량을 나타내는 시버트는 인체가 받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로, 일반인과 방사선 작업자에게는 각각 법정 선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야외 가스배관 비파괴 검사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감마선 조사기의 원격 조작 장치를 사용해 방사선원(셀레늄-75, 방사능량 1.4 TBq)을 차폐 용기에서 꺼내 검사하던 중 장치가 고장 나 방사선원이 용기 밖으로 나온 상태로 고착됐습니다.

업체 측은 사건 당일 방사선원을 즉시 회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안위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으로 급파해 사건 경위와 대응 조치를 파악하고, 작업자 6명의 직독식 선량계 값을 현장 확인하고 개인 선량계 긴급 판독을 요청하는 등 초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방사선원을 회수하는 과정이 주목됩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납 차폐복과 납 장갑 등 기본적인 안전 장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방사선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집게 같은 보조 도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손 부위 피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해 즉시 혈액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피폭 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손 부위 선량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5월 1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작업자에게 손 부위에 홍반이나 부종 같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했으며, 현재까지 이상 증상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머지 작업자 5명에 대한 개인 선량계 긴급 판독 결과 모두 연간 선량 한도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탈된 방사선원은 현재 안전하게 보관돼 추가적인 방사선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원안위는 후속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상세 원인과 업체의 방사선 안전 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후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배관이나 용접 부위의 내부 결함을 찾기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 가스 시설, 조선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 작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과 장비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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