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2일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문신사단체 40여 곳이 참석해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 발급, 문신업소 개설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 등이다. 특히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임시개설등록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청취됐다.
임시개설등록은 국가시험과 면허 수요를 고려해 마련된 특례 조항이다. 면허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시설·장비, 건강진단, 위생교육)을 갖추면 시·군·구에 문신업소를 임시로 등록할 수 있다. 시행 이후에는 국가시험을 통해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의 취지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문신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신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을 구체화하고,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