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급 행정기관의 집단민원과 특이민원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담당관’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각 기관에서 접수된 집단민원·특이민원의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공직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며,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민원 감축과 해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중앙정부 51개 기관과 교육청 17개 기관은 지정을 완료했고, 지방정부는 145곳(59.7%)이 지정을 마쳤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모든 기관이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의 효과적 이행과 반복 민원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민권익위 이주현 사무관은 세부 과제를 안내하며 각급 기관의 이행을 당부했다. 주요 과제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자체 규정을 정비해 민원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 ▲민원 접수 추이를 분석해 급증하는 민원을 조기에 대응하는 것 ▲기관별 민원 현장 순찰·방문을 확대해 민원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는 것 ▲갈등조정담당관 지정과 운영 체계 마련 ▲청와대·국민권익위·갈등조정담당관·시민상담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9월, 1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안성기 서기관은 각 기관이 소관 반복 민원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전방위적인 반복 민원 감축을 독려했다. 특히 올해 민원서비스 평가에 시범 적용되는 ‘반복 특이민원 감축 노력도 지표’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다. 이 지표는 기관이 반복 민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지,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워크숍에서는 현장에서 적극행정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상남도 창녕군 도시건축과 최기영 팀장은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아파트 때문에 발생한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현장조정회의와 전담테스크포스(TF) 구성, 대안 마련 및 합의를 통해 단 29일 만에 해결한 과정을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오흥석 팀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특이민원전담팀을 신설해 직원을 보호하고 일관된 대응 체계를 확립한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황인웅 팀장은 ‘문화의 거리 연장’ 사업을 둘러싼 상인과 주민 간 갈등을 숙의 토론과 계층화 분석 기법 등 주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경험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민원 해결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갈등조정담당관이 갈등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가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의 경청과 조정을 국정운영의 중점에 두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칸막이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조정담당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