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 근로감독과가 오는 5월 12일부터 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따른 것이다. 매장에서 일하는 관리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회사가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이른바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해 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가짜 3.3 위장고용' 관행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시간과 각종 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뿐 아니라 불법파견과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매출 1천억원이 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에만 몰두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다수의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을 병행해 위법 행위를 낱낱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