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본격 시행

앞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간에 등록 자료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들이 등록 과정에서 겪는 비용 분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동일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된 물질을 새로 등록하려는 후발 기업은 기존 자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물시험 등 중복 시험을 막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협의체 내에서 시험자료 생산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후발 기업이 기존 자료를 사용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이런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화학물질 등록 자체가 지연돼 해당 물질의 제조나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등록신청자료의 생산과 활용 시 적용할 비용 분담 및 비용 계산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법정 원칙과 유사 사례, 관련 기업 의견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들에게 권고한다.

조정 신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자료의 제출을 유예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자료 없이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자료 사용료를 둘러싼 이견이 곧바로 등록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후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나 영업 차질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분쟁 조정 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화학물질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창구"라며 "정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면서도 산업계가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 우선 과도한 비용 부담 등 제도 이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제거돼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시험자료의 공동 활용이 촉진돼 불필요한 중복 시험이 줄어들고,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와 안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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