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데이터 기반으로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에 제정된 어업법에 따라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규제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시하여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과학적인 어획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존 투입규제는 과감히 폐지·조정하여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 법은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운영을 포기하는 항로에 대해 국비로 여객선을 건조하여 민간 선사에 위탁·운영하고 운영비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왔다. 하지만 국가 보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선박 관리 미흡 등으로 재정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운항 안전성과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강화되고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더욱 탄탄히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7년에 일부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를 위탁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분야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 해상교통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