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극한가뭄 대응과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법안 6개 국회 통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달로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물 재이용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용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 역할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규제 합리화를主要内容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지만, 국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광역 단위의 재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가뭄 취약지역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고 물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할 때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서식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핵심 서식지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부분 중 하나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관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이뤄졌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구매자 대신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동안 소형 제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의무가 완화돼 판매업자의 현장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관련 폐자원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급증할 미래 폐자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성능유지 확인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이 신설됐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반납받아 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이 완화됩니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 신고를 하도록 간소화했고, 통합허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중 3천원 미만의 소액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변경할 경우 가동개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장의 시설 개선 부담을 줄였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지원합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료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보여주는 표시로, 인증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은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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